버지니아주 속도 제한

미국 버지니아주는 연인의 도시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여기서 속도를 위반하면 꽤 큰 벌을 받게 됩니다. 주 차량에는 매년 재산세가 부과되며 한화 약 4.57%의 세율입니다. 버지니아 주 등록 번호판이 없는 차량은 연간 100달러의 비용이 들고요. 이 주에서는 또한 레이더 탐지기를 사용 금지하고, 이를 소지할 경우 압수와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한 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할 경우나 고속도로에서 137km/h를 넘게 달리면 엄청난 벌금과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답니다.
속도 제한기 도입

이에 따라, 반복적으로 속도 위반을 저지른 운전자들에게 차량에 지능형 속도 제한기를 설치하도록 판사가 승인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00마일을 초과하여 달린 전력이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속도 제한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면허가 정지될 수 있으며, 설치에 동의하면 판사의 결정에 따라 2~6개월 동안 차량에 유지돼야 합니다.
이때 속도 제한기가 설치된 차량만을 운전할 수 있으며, 기기를 임의로 변조하려고 하면 중범죄로 간주되고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버지니아 알코올 안전행동 프로그램 위원회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유럽과 비교
HB2096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주 의회를 통과하여 현재 버지니아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인이 된다면, 법안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와 워싱턴 주도 비슷한 법안을 검토 중이며, 유럽 연합에서는 이미 신차에 속도 제한기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추가적인 단속 노력
버지니아주에서는 이미 학교와 작업 구역에서 속도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속도 위반으로 인해 주 전체에 약 3천4백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이 발생했습니다. 지능형 속도 제한기는 GPS를 활용해 도로의 제한 속도를 판단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경고음을 내거나 물리적으로 차량의 속도를 제한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버지니아주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면 법으로 제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한민국과의 비교
한국에서는 속도위반에 대한 단속이 최근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의 설치가 늘어나고 있으며,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마다 블랙박스를 장착하여 교통 사고를 예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의 방식과는 다르지만, 속도 위반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규제는 공통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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