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주의하세요

미국에서는 과속이 가장 많이 발급되는 교통 위반 중 하나로, 공공 도로에서의 위험성이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미국 고속도로 교통 안전국에 따르면, 2023년 과속은 교통 사망 사고의 29%에 기여했으며, 11,775명의 사람들이 과속과 관련된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위반은 우리 일상에서도 흔히 발생합니다.
일부 운전자에게는 제한 속도로 운전하는 것이 외국의 개념 또는 터무니없는 아이디어처럼 보일 수 있으나, 최근 한 주에서 속도를 올리려는 운전자에게 약간의 구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혜택을 남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벌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긍정적으로 볼 부분도 있지만 주의가 필요한 대목도 있습니다.
5월 5일, 노스다코타 주지사 Kelly Armstrong가 고속도로의 최대 속도 제한을 시속 120km(약 75마일)에서 시속 128km(약 80마일)로 올리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노스다코타 모니터에 따르면, 이 법안은 주 하원의 격렬한 논쟁을 거쳐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같은 속도 제한 상향 조정은 일부 입법자들의 의심을 불러일으켰지만, 주 교통국과 경찰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웃한 몬태나와 사우스다코타 주도 이미 80마일 이상으로 제한 속도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사우스다코타는 2015년에 제한 속도를 올린 후 사고나 사망률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이러한 속도로 운전하고 있습니다. 더 빠르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주 하원 교통위원회 Dan Ruby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변 주들과 속도를 맞출 것입니다.”
제한 속도 상향, 벌금도 상향

속도 제한이 올라갔지만, 벌금도 함께 인상됩니다. 속도 제한이 시속 104km 이상인 도로에서는, 속도를 초과할 경우 2만 원 또는 제한 속도 초과 마일당 5천 원 중 더 높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16km 초과시에도 2만 원이 더 추가됩니다. 학교 구역이나 공사 구역과 같은 지역에서 과속할 경우 벌금은 더 비쌉니다. 특히 공사 구역에 근로자가 있을 때는 벌금이 8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노스다코타 주지사 Armstrong는 제한 속도 상향과 새로운 벌금 체제가 교통 안전과 운전자 편의의 균형을 잡아 주리라고 보았습니다. “이 법안은 노스다코타의 속도 제한을 주변 주들과 일치시키고 벌금을 통해 과속 억제를 목표로 하는 합당한 절충안입니다,” Armstrong이 말했습니다.
마지막 생각
8월 1일이 되면 노스다코타는 제한 속도를 시속 128km로 조정하는 아홉 번째 주가 됩니다. 이는 특히 광활하고 교통이 드문드문한 주에서 적합한 조치로 보입니다. 차량 기술이 점점 더 고도화됨에 따라 운전에서의 통제가 더욱 분리되는 것이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항상 도로 위를 충분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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