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검사장 밖에서 수리만 마쳤다고 검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에 적힌 항목을 고치고, 내 차에 적용되는 재검사기간 안에 적합 판정까지 받아야 합니다. 같은 ‘10일’이라는 표현이라도 정기검사·종합검사, 처음 검사를 받은 날짜와 부적합 사유에 따라 시작점이 다릅니다. 우선 진단서의 재검사 종료일을 확인하세요.

검사소를 떠나기 전에 진단서에서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1. 검사 종류와 부적합 항목: 정기검사인지 종합검사인지, 어떤 항목이 왜 기준에 맞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단순 시정권고와 부적합 판정을 혼동하지 마세요.
  2. 재검사 종료일: 진단서에 표시된 날짜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수리가 오래 걸릴 것 같다면 그날 바로 검사기관에 기간과 재방문 방법을 문의합니다.
  3. 재검사 장소와 제출 방법: 원칙적인 방문 재검사는 처음 검사한 공단 검사소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 진단서와 차를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일부 법정 항목은 사진을 첨부해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모든 부적합 항목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아직 최초 검사 자체를 놓친 상황이라면 자동차검사 가능 기간·과태료·예약 확인 순서를 먼저 보세요. 이 글은 이미 검사를 받았고 부적합 판정이 나온 뒤의 처리 절차에 집중합니다.

재검사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2026년 10월 현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에 따르면, 정기검사를 원래 검사기간 안에 신청하고 일반적인 사유로 부적합이 나온 경우 재검사기간은 원래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입니다. 반면 검사기간이 시작하기 전이나 끝난 뒤 정기검사를 신청했거나, 최고속도제한장치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반으로 부적합이면 진단서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신규·튜닝·임시검사에도 별도 기준이 있으므로 정기검사 기준을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종합검사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검사기간 중 신청하고 일반적인 사유로 부적합이면 부적합 판정일부터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입니다. 최고속도제한장치·배출가스 사유이거나 검사기간 전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일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정기·종합 모두 기간 산정에서 토요일·일요일과 법정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제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휴일이 낀 날짜를 머릿속으로 계산해 확정하지 말고 진단서의 종료일과 검사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움직이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재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종합검사는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해도 그 안에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하면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정비 예약만 해두면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수리 완료 예상일과 재검사 가능일을 함께 확보하세요.

부적합 항목별로 정비 범위와 안전을 나눕니다

진단서에는 결과가 나온 항목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검사기준 전체를 추측해 부품을 한꺼번에 바꾸기보다, 정비소에 진단서를 보여주고 부적합 원인·필요한 수리·재검사 전 확인 방법을 나눠 물으세요. TS 안내와 법령상 부적합 사유에는 타이어 손상·마모, 제동장치 성능 또는 누유, 등화 점등 불량,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반 등이 포함됩니다.

  • 제동·조향·타이어 손상: 운전 중 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동감 이상, 심한 쏠림, 타이어 파손이 있다면 검사소까지 직접 몰고 가도 되는지 정비업체에 확인하고 필요하면 견인을 이용하세요. 마모·손상 판정을 받았다면 타이어 교체 시점과 손상 확인법으로 점검 항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제동등·후미등·방향지시등 불량: 어느 위치가 꺼졌는지 기록하고 전구·소켓·퓨즈·배선·일체형 LED 중 실제 원인을 점검받습니다. 브레이크등이 안 들어올 때 확인 순서는 제동등 부적합 뒤 정비소에 설명할 증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전조등 점등·광도·방향 불량: 전구만 갈면 끝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점등은 되는데 시험기 결과가 기준에 미달했다면 광도·조사각 등을 검사 결과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조등 한쪽이 꺼졌을 때 전구·LED·전원 확인법은 ‘아예 켜지지 않는’ 증상을 구분할 때 참고하세요.
  • 배출가스 부적합: 측정값과 경고등·고장코드를 정비소에 보여주고 원인 진단을 받습니다. 경고등만 지우거나 임의 장치를 달아 결과를 가리려 하지 마세요.

수리를 마친 뒤 재검사는 어떻게 받나요?

수리 후 부적합 사유가 해결됐는지 정비명세서와 차량 상태를 확인합니다. 진단서를 갖고 처음 검사받은 기관에 재검사 접수·예약 방식을 문의한 뒤 기한 안에 차를 제시하세요. 법령은 재검사에서 부적합 항목을 다시 검사하도록 정합니다. 일부 번호판·타이어·등화 등 법령이 지정한 항목은 수리 부위와 등록번호판이 함께 보이는 전체 사진을 첨부해 전산 신청이 가능하지만, 전조등 같은 제외 항목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판정하기 어려우면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내 항목이 온라인 재검사 대상인지 먼저 검사기관에 확인하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수수료 안내에는 재검사기간 내 재검사 수수료 면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수리 부품·공임까지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공단 기준 금액과 지정정비사업자 요금은 다를 수 있으며, 기한을 넘겨 새 검사가 필요해지는 경우에는 별도 비용이 생길 수 있으니 접수처에 확인하세요. 수리 견적을 받았다면 검사·정비 예산을 자동차 유지비 계산기에 연간 비정기 비용으로 반영해 보세요.

기한 안에 수리를 못 마칠 것 같다면

부품 수급이나 정비 예약이 늦어질 것으로 보이면 검사기관에 진단서의 종료일과 재검사 가능 일정을 즉시 확인하세요. 재검사기간 자체를 임의로 늘릴 수 있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기간을 넘겼다면 종전 부적합 판정이 자동으로 적합 처리되는 것이 아니므로 새 검사 접수와 검사기간 경과에 따른 조치를 검사기관 및 차량 등록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고장 차량을 운행하며 기한을 맞추기보다 안전한 이동 방법을 먼저 정하세요.

오늘 할 일 체크리스트

  1.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의 검사 종류·부적합 사유·재검사 종료일을 사진으로 남긴다.
  2. 수리 전 정비소에 진단서를 전달하고 원인 진단과 부품비·공임을 분리해 견적받는다.
  3. 제동·조향·타이어 등 안전 관련 결함이면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확인한다.
  4. 수리 완료일과 재검사 접수 가능일이 모두 종료일 안에 있는지 확인한다.
  5. 온라인 사진 신청 가능 항목인지, 재방문이 필요한 항목인지 처음 검사한 기관에 묻는다.
  6. 진단서와 차량을 준비해 기한 내 적합 판정을 받고 최종 결과를 보관한다.

2026년 10월 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자동차종합검사 규칙과 TS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실제 재검사 종료일은 검사 종류·최초 검사 시점·부적합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글의 일반 설명보다 차량별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와 검사기관의 확인 결과를 우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