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세금 혜택: 미국산 차량 혜택의 이면

새롭게 도입되는 미국의 세제 개편안에 따라, 미국 내에서 조립된 신차를 구매할 경우, 보험료의 이자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 법안은 2025년부터 시작되며, 미국 내 조립되는 전차종에 적용되며, 그 조건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기존의 전기차에 대한 할인 혜택과는 달리, 구매 시 즉각적인 할인은 없고, 1년 뒤 세금 반환 시 혜택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혜택의 한계와 실질적 영향

이 혜택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사이에 개인용으로 구매하는 차량에 적용되며, 중고차나 리스 차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의 총소득이 1억 원, 부부 합산은 2억 원을 넘지 않아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제한된 가정들만이 혜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023년 현재 평균 신차 가격은 약 5000만 원에 이르며, 중위 소득 가정에서는 월 소득의 15-20% 정도가 차량 구매에 할당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첫 해 평균 576달러(약 75만 원)의 혜택이 주어지고, 이자가 줄어들면서 6년 차까지는 36달러(약 4만 6천 원)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의 기회와 제한

미국 내 조립 시설을 확장한 자동차 제조사들은 마케팅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큐라 MDX, BMW X3, 포드 F-150, 현대 투싼 등 많은 차량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가형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다 시빅 해치백은 인디애나주에서 조립되어 혜택을 받지만, 온타리오주에서 조립되는 시빅 하이브리드는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같이 대다수의 저가형 차량은 제조 비용 절감을 위해 멕시코나 한국에서 조립되므로, 새로운 세금 혜택에서는 제외됩니다. 미국 내 조립 여부는 차량의 최종 조립 장소를 표시한 모롱니 스티커나 VIN(차량 식별 번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소비자 선택지

트럼프 행정부의 이 세제 혜택은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려는 의도가 있으나, 실제 소비자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혜택은 2028년에 종료될 예정이며, 연장이 될지는 의회와 백악관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차를 구매할 때 이 혜택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다양한 요소를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구매 과정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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