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투싼, 미국 세제 혜택 수혜

새로운 자동차 세제 혜택

2025년부터 해외에서 제작된 차량보다 미국 내에서 제작된 차량 구매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이 시행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 법에 따르면, 미국에서 조립된 자동차를 금융을 통해 구매하는 소비자는 대출 이자에 대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조치는 가솔린,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차량 유형에 관계없이 미국에서 조립된 차량에 적용되며, 구매 시 바로 할인이 적용되던 $7500의 전기차 크레딧과는 다르게, 전통적인 세제 혜택처럼 작동합니다. 즉, 구매 후 다음 해에 세금 신고 시 지불한 이자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의 조건

이 법안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개인용으로 구매하는 신차에 대해 적용되며, 중고차나 리스 차량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목할 점은 개별 납세자의 경우 소득 $100,000, 부부 공동 제출의 경우 $200,000 이상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현재 신차 가격이 평균 $50,000(약 6천만 원)에 달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이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출금의 15~20% 정도가 월 소득에 해당되며, 평균 신차를 구매하려면 최소 $50,000(약 6천만 원)의 연간 소득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첫 해에는 평균 $576(약 68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 액수가 줄어드는 특성상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감하게 됩니다.

수혜자와 미수혜자

미국 내 조립 공장을 많이 운영하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번의 세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큐라 MDX, BMW X3, 포드 F-150, 현대 투싼, 테슬라 모델 Y 등 많은 차량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입문용 차량 시장은 크게 소외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혼다 시빅 해치백은 미국에서 조립되지만, 시빅 하이브리드 세단은 캐나다에서 조립되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대다수 저렴한 차량은 멕시코나 한국에서 제작되어 가격을 낮추기 때문에,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에게는 크게 혜택이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요타 시에나 미니밴은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제작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크라이슬러 퍼시피카는 캐나다에서 제작되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사실상 미국 내 제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량 확인 방법

소비자들은 차량의 최종 조립 장소를 확인하기 위해 ‘Monroney’ 스티커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차량식별번호(VIN)를 통해 정확한 조립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VIN이 1, 4, 5로 시작하면 미국에서 조립된 차량이지만, 확실한 확인은 연방 VIN 디코더를 사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미래 전망

트럼프의 새로운 세제 혜택이 미국 내 생산을 증진시키기 위한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혜택이 소비자들의 차량 선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이 공제는 2028년에 종료되며, 연장이 될지는 그 당시 의회와 백악관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와 딜러에게는 미국에서 조립된 제품군을 홍보할 새로운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소비자에게는 자동차 구매 과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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