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세제 혜택

2025년부터 미국에서 조립된 새 차를 구입할 때 대출 이자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도입됩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산 자동차에 적용되며, 소비자 행동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전기차 세액 공제와 달리, 즉시 할인이 되는 것이 아닌 한 해를 기다려야 하는 방식이죠.
적용 범위 및 조건

이 법안은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구입된 개인용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리스나 중고차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 소득 1억 원,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2억 원을 초과하면 혜택이 줄어들게 됩니다.
대출 이자 공제의 한계

평균 50,000달러(약 6,500만원) 이상의 새 차 가격을 감안할 때, 많은 가구가 현실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초기 몇 년 동안 높은 이자율로 인해 공제 금액이 점점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 조립차의 강점

미국에서 조립되는 차량, 예를 들어 현대 투싼, 포드 F-150, 토요타 캠리, 테슬라 모델 Y 등의 모델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가형 차량은 대부분 멕시코나 한국에서 생산되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세제 혜택의 부작용

대표적인 예로 혼다 시빅 해치백은 인디애나에서 조립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시빅 하이브리드는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미국 제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지, 미국 기업 자체에 대한 지원은 아닙니다.
미래 전망

이 새로운 세제 혜택은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려는 의도로 도입되었으며, 실제로 소비자 구매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2028년에 종료되며, 이후의 연장은 정치적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소비자에게는 복잡한 자동차 구매 과정에 새로운 변수가 추가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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