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세금 혜택

최근 미국에서 발표된 세법은 소비자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미국에서 조립된 신차를 금융대출로 구매할 경우, 대출 이자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산 자동차에 해당됩니다.
세금 공제와 각종 혜택

이번 조치는 모든 승용차에 적용되며, 휘발유,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종류에 상관없이 미국 내에서 최종 조립된 차량에만 해당됩니다. 그러나 구매 시점에 즉시 할인을 받는 연방 전기차 세금 공제와 달리, 이 새로운 혜택은 전통적인 세금 공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실제 공제 혜택은 다음 해 세금 신고 시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된 이들에게만

이 법은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구매된 신규 차량에 대해서 대출 이자를 공제해 줍니다. 하지만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신규 차량만이 대상이며, 리스나 중고차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 인센티브는 개인 소득 1억 원, 부부 공동 신고 시 2억 원 소득까지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새 차 구매, 누구나 가능한가요?

새 차 가격이 평균 약 5천만 원을 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이 한정된 많은 가구가 이 혜택을 실제로 누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자동차 구매 대출 상환은 보통 매월 소득의 15–20%까지 제한되기 때문에, 연간 최소 5천만 원의 소득이 있어야만 평균적인 새 차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첫 해 평균 혜택이 약 70만 원 정도 예상되며, 6년차에는 4만 원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대출의 연간 이자 상환액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수혜자와 비수혜자

미국 내에서 조립이 이루어지는 모델들은 이번 혜택으로 마케팅적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아큐라 MDX, BMW X3, 포드 F-150, 현대 투싼, 테슬라 모델 Y, 토요타 캠리 등 다양한 모델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세금 혜택의 한계

그러나 이 인센티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엔트리 레벨 시장은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혼다 시빅 해치백은 미국 인디애나에서 생산되지만,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 세단은 캐나다에서 제조되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렴한 차량들은 주로 멕시코나 한국에서 생산되어 가격을 낮게 유지하고 있어, 가격 민감도가 높은 소비자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토요타 시에나 미니밴은 인디애나에서 제조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캐나다의 윈저에서 생산되는 크라이슬러 퍼시피카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종 의견
이번 세금 공제는 미국 제조업을 지원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인센티브가 실제로 소비자 구매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공제는 2028년에 종료되며, 그 이후의 연장 여부는 의회와 백악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6년이나 7년 대출 계약을 맺어도 공제 혜택 보장은 3년에 불과합니다. 제조사와 딜러는 판매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동차 구매 과정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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