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의 새로운 정의

최근 일리노이 주에서는 전기자전거와 관련한 법이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전기자전거를 더욱 명확하게 정의하여, 관련 사고 및 보험 청구에 있어서 전기자전거 라이더들에게 보다 명확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특히 저속의 전기자전거와 삼륜 자전거를 전통적인 자전거와 같은 범주로 처리하게 되어, 주 전역에서 자전거 관련 규정을 일관되게 만들었습니다.
전기자전거의 정의

일리노이 주의 상원 법안 2285는 8월 1일에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전통적인 자전거의 정의를 확장하여 전기자전거도 포함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기존 자전거 정의는 인간의 힘으로 구동되며 두 개의 탠덤 휠을 가진 모든 기기를 포함했으나, 이는 모페드나 고출력 e-더트 바이크도 포함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자전거는 “인간의 힘으로 움직이거나, 두 개 이상의 바퀴를 가진 저속 전기 기기”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정의는 자전거 도로 및 인프라 논의에서도 자전거라는 용어를 보다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돕습니다.
전기자전거의 제한

새로운 법에 따르면, 30km/h 이하의 최고 속도와 최대 750와트의 출력을 가지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인정됩니다. 이 법은 세 바퀴나 네 바퀴를 가진 자전거도 포함합니다. 이로써 보다 많은 자전거 이용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도로 안전과 보험 절차가 더 수월해졌습니다.
새로운 도로 규칙
새로운 법은 두 개 이상의 바퀴를 가진 자전거를 타는 라이더들도 기존의 도로 규칙을 따라야 하지만, 이제 법적으로 더 많은 자전거가 도로에서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법안, SB2111은 아직 법 제정 단계에 있지만, 자전거 이용자가 정지 신호를 양보 신호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법적 변화는 전기자전거의 폭발적인 증가를 반영하는 변화로, 앞으로의 자전거 인프라 확장과 정책 결정을 더욱 원활하게 할 것입니다. 일리노이의 이 새로운 법은 전기자전거뿐 아니라 넓은 의미의 자전거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변화
전기자전거에 관한 규제 변화는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교통 및 환경의 변화를 선도하는 중요한 시발점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자전거의 미래를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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