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트럭 법안

미국에서 새로운 자율주행 트럭 관련 법안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의 빈스 퐁(Vince Fong) 하원의원이 발의한 “AMERICA DRIVES” 법안으로, 이는 “Autonomous Mobility Ensuring Regulation, Innovation, Commerce, and Advancement Driving Reliability in Vehicle Efficiency and Safety Act”의 약자입니다. 주별로 다른 규제를 피하고 통일된 국가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퐁 의원의 주장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의 나라별 현황

법안이 통과되면 레벨 4 또는 레벨 5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트럭이 운전자 없이도 주간 고속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자율주행 기술 경쟁에서 미국의 위치를 강화하고, 현재 24,000명에 달하는 트럭 운전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결과, 미국 내 물류 산업이 매주 95억 5천만 원의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AltLine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트럭 규제 완화
AMERICA DRIVES 법안에 따르면, 자율주행 트럭은 기존의 인간 운전자를 위한 규제에서 면제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근무 시간 제한, 약물 검사, 상업 운전면허 및 특정 신체 조건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기존 연방 법률에서는 금지되었던 트럭 캡에 경고 비콘을 장착하여 고장 시 비상 상황임을 알릴 수 있는 기능도 도입됩니다.
법안의 추진과 반대 의견
OOIDA(Owner-Operator Independent Drivers Association)는 자율주행 트럭의 도입에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며, 공공의 안전을 강조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OOIDA 회장인 Todd Spencer는 반드시 연구 및 시험 자료에 기반한 자율주행 차량의 기준이 필요하고, 안전과 충돌 보고 의무 규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지 메이슨 대학의 Missy Cummings 교수는 자율주행 차량의 ‘유령 브레이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미래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이 물류 산업의 핵심 과제로 자리 잡으면서, 미국은 규제 정비와 기술 도입이라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가진 잠재력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운송 산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근거리 트럭 운송의 자동화가 도입된다면 물류 비용 절감과 배송 시간 단축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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